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지원장 이정우)은 16일 관내 일반 마트 내에서 영업 중인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이력제 점검용 시료 채취 및 이력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품질평가원 강원지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국내산 소,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도축장 및 가공장으로부터의 유통과정 중 이력번호의 일치 및 표시 여부와 거래 내역서 작성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점검하여 축산물이력제 이행률 제고를 목적으로 실시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김창기 이력부장은 "소고기 이력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만큼이나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소비자가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돼지고기이력제”가 다가오는 12월 28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지원장 황도연)은 농협 전주농산물유통센터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도를 홍보하였다.“돼지고기이력제”가 연말부터 시행되면, 소비자는 식육판매표지판이나 식육포장지에 표시된 이력번호 조회를 통해 국내산 돼지의 사육, 도축 및 가공 등 농장에서부터 식탁에 오기까지 돼지고기의 이력을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다.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육코너에서 직접 이력번호 조회요령 등을 시연하여 많은 관심을 이끌었다. 소비자는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통해 이력정보을 확인할 수 있다.황도연 지원장은 “최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위생적인 돼지고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돼지고기이력제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하며, 동 제도가 정착되면 “소비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유통 투명성이 높아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촉진에 기여하여 한돈산업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허 영)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이 금년 12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돼지고기이력제 본 사업 대비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전국 돼지사육시설 현황 조사를 3월 말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돼지고기 이력제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돼지 사육시설에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위한 사전조사로 사육시설의 위치(GPS좌표), 사육규모, 농장식별번호 확인 등 축평원 지원 전담반에서 농장경영자와 사전 예약 후 직접 현장방문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허 영 원장은 “돼지 사육시설 현장 확인을 추진하는 것은 방역 효율성과 안전한 돼지고기 유통이라는 돼지고기이력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작단계인 농장식별번호 부여를 정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방역을 위한 사전 직원교육 및 준비 철저로 사육농가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밝혔다.